개인회생은 법원이 지원하는 합법적인 채무조정 제도로,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채무 일부를 탕감받고, 나머지를 분할 상환한 후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따라서 신청인은 채무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, 가처분 등이 우려될 경우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, 법원은 http://홍익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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